변리사란?
변리사법 제2조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는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대행이나 소송대리를 주된 업무로 합니다.
또한, 이들은 명문화된 기존의 산업재산권 분야 외에도 최근 신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집적회로나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 등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변리사들은 산업재산권의 발명자나 출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출원서의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발명자나 출원인 스스로가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오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업무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재산권출원의 85% 이상이 대리인에 의한 출원입니다.)
의로인으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은 변리사는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 · 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 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합니다. 또한,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에의 침해여부, 두 개의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아니면 유사한지의 여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 후 서류작성 등 신청준비가 완료되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하고 기타 절차 등의 특허관련업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가 행하는 업무 중 출원업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심판과 분쟁에 관련된 소송대리의 업무입니다.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법원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대리는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대리는 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소송대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리사는 외국인(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그 반대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업무를 대행합니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확대로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업무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특허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어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선진기술 등에 대해서도 정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변리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는 특허, 실용신안 분야, 디자인, 상표분야로 전문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형 특허사무소인 경우에는 전공분야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으며 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전망
향후 5년간 변리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변리사는 2016년 10월 말 9,007명으로 2010년 대비 51.1% 증가하였으며, 매년 8.5%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와 창조경제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 개발과 유통 체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이 증가하여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해외기업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특허분쟁과 더불어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타산업과의 융합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고도기술의 개발, 융합기술의 발전 등 특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변리사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특허법률사무소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도 특허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에서도 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R&D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관련 특허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분야별로는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ICT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위의 일자리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정성적 직업전망조사」,「KNOW 재직자조사」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변리사 자격취득과 진출

- 1)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5.24.]
- 3) 시험의 일부 면제
-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 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5.24.]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는 약 8,176명(2016년 1월기준)인데 이 중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된 사람은 2,281명(27.9%)이고, 특허청 출신이 1,121명(13.7%),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4,774명(58.4%)이다.
(제공: 대한변리사회)
자격을 취득하고 변리사의 등록을 함으로써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로서 독자적으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실무경험이부족한 탓으로 대다수가 기존의 변리사 사무소에 고용되거나 기업체에 취직합니다.
변리사 1인당 연평균 소득은 능력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약 1억 7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2008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하였던 2007년 개업 변리사의 연평균 1인당 수입 6억 5천 6백만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총 수입액 개념으로서 직원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사무실운영비 등 기타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순소득개념으로 환산할 경우 총 수입액의 1/5 정도가 된다고 변리사회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변리사의 소득수준은 능력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9년 이전까지는 변리사회에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변리사는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변리사의 소득은 그들의 능력여하에 따라 소득편차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변리사 시험합격 후 수습변리사 생활 시에도 전공이나 경력에 따라 다르나 약 300~400만원 정도의 월급이 제공되는 것이 다른 자격증 연수와는 다른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업계가 그만큼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개업 할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기업체의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업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만큼 변리사의 국제적 전망도 매우 밝은 편입니다. 따라서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외국어에 대해서도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전공학, 컴퓨터 또는 반도체 등의 첨단분야 외에도 일반 정밀기계, 화학, 잡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전체적인 분위기 성숙에 힘입어 출원대리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통상관계 등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반도체칩, 인공지능 등과 같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변리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 중 90% 이상이 개업 혹은 고용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인원 중 약 60%가 합동사무실을 개업하거나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특허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허사무소는 직원이 200여명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명 내외인 곳,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서의 변리사에 대한 보수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고용 변리사 외에도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개 전기 · 전자 · 화공 · 기계 · 금속 등 특정한 전공이나 법률 · 어문 전공 및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서 3~5명의 동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회 연륜상 대기업의 부장급 정도 인맥있는 변리사나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활동을 원하는 변리사는 일찍 개업하여 독창성있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 특허청의 심사관은 행정고시나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으로 발령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변리사 시험의 합격자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하여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첨단분야 전공변리사만을 요구하려 하는데 반하여 이 분야 변리사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얽매인 공무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승진을 해야 할 특허청 직원의 기득권 내지 알력이 존재하는 등 그 동안 특허청의 변리사 공채제도가 별 실효성을 못 이루고 있었으나, 변리사 시험 합격생의 증가로 앞으로의 공채에서는 보수보다도 국가산업발전에 뜻 있는 많은 변리사의 진출이 예상된다.
이는 기업근무 시험에 합격했다던가 하는 등의 대기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취직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선진국보다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및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현실적, 한정적인 보수문제와 조직생활의 불편함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21세기는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사회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기업들도 유형의 제품개발 및 수출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기업형태에서 무형의 software, 신기술의 효과적인 개발,관리 및 수출과 인터넷 도메인 상표 브랜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이익을 창출시킨다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획득 및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앞으로는 변리사를 고용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리라 예상이 된다.또한 현재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사장되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해서도 뜻 있는 변리사의 대거 진출이 요청된다.
이외에도 특허법무대학원, 통상산업부 산하의 지적재산권관련 연수원, 특허청, KAIST, KIST, 특허법원, 국제특허연수원, 각종 국가정부단체, 민간단체, 정치계의 연구소, 변시전문학원 등이 지적재산권법 전문인인 변리사가 연구, 교수, 강의해야 할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유학을 경험한 변리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특허업무가 그 특성상 국제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동향과 연구의 병행이 필수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변리사들이 직무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꾸준히 어학연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변리사와의 차이점
구분 | 변리사(특수성) | 변호사(일반성, 포괄성) |
---|---|---|
대상 | 산업재산권 | 인간의 권리, 이익 |
주요업무 |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의 대리 및 감정 |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한 쟁송대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 |
필수지식 | 산업재산권 관련 법규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 | 전반적인 법률 지식 소송법규 및 실무에 대한 전문 지식 |
직접적 목적 | 발명가의 권리 획득 및 보호 | 법률적 분쟁해결 인권보호 |
궁극적 목적 |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 인간의 권익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