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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판이 출간된 후 한 차례의 특허법 개정(법률 제19007호)이 있었다. 2022년 10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10월 18일에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9007호)의 내용은, 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이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제84조 제3항 개정)이다.
본 書에는 개정된 특허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인 특허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590호, 제32973호), 특허법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6호, 제474호), 2023년 개정된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과 제21판 이후 축적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본 書의 개정 작업을 위해 도움을 주신 가족들과 황 이사님, 김소영 실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023년 3월
저자 임 병 웅
번호 | 구분 | 자료 |
---|---|---|
1 | 추록 및 정오표 | 리담특허법(21판)/리담객관식특허법(16판)_추록_2022.09.15(수정) |
2 | 추록 및 정오표 | 리담특허법[제21판]추록2(23.03)_(22판출간에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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