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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을 내면서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졸서를 낸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실무자들이 쉼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고 실무를 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시간을 보냈다. 초판 집필 시에 함께 공부하고 집필하느라 고생하셨던 김인순 변리사님께서 개정판에 참여하실 수 없으셔서 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 관련 훌륭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음에도 미국 특허청구항의 작성이나 해석과 관련된 책들은 좀처럼 나오지 않아,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개정판을 내기로 했다.
특히, 본 개정판은 2005년 초판 발행 이후 최근까지 미국 연방대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주요 판결들의 영향을 받아 미국특허의 청구항 작성과 해석 실무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1952년의 특허법 전면개정 이래 지난 60년 동안 최대 규모의 개정이라 할 수 있는 “2011 America Invents Act(AIA)”도 2012년 9월 16일과 2013년 3월 16일자로 시행되었음에도 특허법의 다른 분야에 비해 특허청구항의 작성과 해석 관련해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미국 특허법 개정 내용도 일부 반영하였다.
초판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 쉬어 가는 페이지로 정리하였던 역사적 발명 시리즈는 과감히 포기하였고, 최근 연방대법원이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을 대부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3장 “발명의 유형에 따른 청구항 작성”의 40페이지에 달하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 청구항 작성 방법에 관한 부분도 종래 등록 받았거나 하급심 법원에 의해 특허적격성을 인정받았던 등록특허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역시 과감히 포기하였다. 대신, 초판에 비해 청구항 작성 및 해석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미약하나마 본서가 미국 특허출원과 특허분석업무를 수행하시는 변리사 분들과 기업의 특허 담당자분들은 물론 특허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무에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원고를 기꺼이 검수해 주신 신지연 변호사님, 제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은섭 변호사님과 최성우 변리사님, 개정판의 출판을 기꺼이 도와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임직원 여러분, 퇴근 후와 주말의 시간을 책 쓰기에 할애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준 주현, 시현 그리고 성욱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7월
미국 변호사/변리사 이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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