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국특허판례연구(1)”을 발간하며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이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및 다양한 특허법리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특허판례는 우리 특허업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 하에 많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특허법 전문가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미국 특허판결의 동향을 파악, 연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산발적인 연구는 비판을 통한 보완의 기회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체계화와 집적화가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특허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았습니다. 즉, 미국 특허법리의 체계적인 공부를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 아래, 우리 “미국특허법연구회”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격월로 매번 3-4편의 미국 판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왔습니다. 이 책은 그 발표문을 취합,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이 소개하는 판례는 (발표 당시) 막 선고된 것,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 등 이견과 비판이 존재하는 것, 법리상 중요한 것, 대법원이 심리한 것 등의 원칙에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아주 중요하지만 오래된 판결은 소개되지 않은 것이 다수 존재합니다. 미국 특허법리를 우리나라에서 응용,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갑론을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대의견, 취소환송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논리를 접할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연방대법원 또는 연방관할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사건은 대부분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단행본을 제1권으로 시작하여 추후 우리 연구회의 발표․토론의 결과물을 제2권, 제3권 등으로 계속 발간하여 시리즈 형식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단행본이 쌓여감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법리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행본 발간과 아울러, 이미 2011년도에 우리 연구회가 ‘2011년 미국특허법 개정’에 대하여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듯이 공개 발표회도 꾸준히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특허법리의 소개에 앞장 설 것입니다.
우리 연구회가 이러한 작은 성과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공부거리를 제공한 미국의 판사들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연구회의 존립기반은 그분들의 전문성과 노고에 바탕을 둡니다. 바쁜 와중에 열심히 연구회 활동을 하여 온 회원 각자에게 스스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들의 공부를 응원하는 우리 각자의 가족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지지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연구회를 이끌어 온 고충곤, 정승복, 정차호 회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읽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주시는 강호제현에게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미국특허법연구회 회원 일동
번호 | 구분 | 자료 |
---|---|---|
자료가 없습니다. |
배송정보 |
|
교환/환불 정보 |
|